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858,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비101호를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빌라 비101호의 바로 위층에는 이 사건 빌라 101호와 103호가 있는데, 피고는 위 103호를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2014. 5.경부터 이 사건 빌라 비101호의 천장 부분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갑 제6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 103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는 이 사건 빌라 비101호 거실 천장 철거비용 386,333원, 천장 전체 방수 작업비용 577,302원, 거실 천정 재시공비용 3,724,353원, 거실 및 작은방 벽면 재시공비용 295,872원(거실 170,879원, 작은방 124,993원), 바닥재 재설치 및 장판 설치비용 1,411,773원 합계 6,395,633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누수 및 피고의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895,633원(= 6,395,633원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