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주사기 3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20:30경 대구 서구 C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희석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정일자확인보고,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2013. 1.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단기 10월, 장기 2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항목 제3유형의 기본영역)인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6일 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