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30.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4. 4. 06:41경 B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3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6:5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남자화장실에서, 위 BD이 그곳 변기 밑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 2014. 4. 4. 14:00경 울산 언양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매매ㆍ알선 등-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