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3 2013고단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