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5.부터 피고의 C을 이용하여 오다가, 2013. 7. 29. 피고와 위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2.까지 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하여 왔다(아래에서는 이러한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권’,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금이 3,822,805원, 이자가 136,317원인데, 분할상환금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2015. 8. 3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전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향후 대여금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2064, 2015하면206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6. 3.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파산 및 면책결정은 2016. 6. 18.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고 한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을 뿐, 고의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출채무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