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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3000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3. 1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사이에, E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은 E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을 통해 2014. 3. 18.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2. 24. 이자연체 등으로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6. 12. 하나은행에 합계 171,526,273원을 E를 대위하여 변제하였고, E와 D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채권과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2015.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4481호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D의 처분행위 D은 2015. 3. 11.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북구 F 103동 3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3. 12. 접수 제164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들어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230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7.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6나507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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