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합3602 파면, 해임처분취소
원고
1. 원고① (66년생, 남자 )
○○시 ○○면 ***
2. 원고② (60년생, 남자 )
○○시 ○○동 ***
3. 원고③ (68년생, 남자 )
OO시 OO동 ***
4. 원고② (67년생, 남자 )
○○시 ○○면 ***
5. 원고⑤ (65년생, 남자 )
OO시 OO동 ***
6. 원고⑥ (68년생, 남자 )
○○시 ○○동 ***
7. 원고⑦ (72년생, 남자)
○○시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주O0
소송복대리인법무 법인 OO
담당 변호사 백O0
변론종결
2008. 3. 27.
판결선고
2008. 4. 24.
주문
1. 피고가 2007. 2. 27. 원고①, 원고②에 대하여 한 각 파면처분 및 원고③ , 원고④, 원고 ⑤, 원고⑥, 원고⑦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재직 중 전국공무원노동 조합 전남본부 ○○시지부( 이하, '전공노 ○○시지부'라 한다 )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 데, 원고들의 각 근무경력 및 전공노 ○○시지부 내에서의 각 직책은 아래 표 1】 기 재와 같다.
【표 1】
나. 피고는, 원고들이 전공노 ○○시지부 지도부로서 2006. 9. 22.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저지 농성을 비롯하여 일련의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 집단행위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4. ○○남도인사위 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각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남도인사위원회는 2007. 2. 14.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지방공 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①, 원고②를 각 파면, 같은 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 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③, 원고④, 원고⑤, 원고⑥ , 원 고⑦을 각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결과에 따라 2007. 2. 27. 원고①, 원 고②에 대하여 각 파면처분을, 원고③, 원고④, 원고 ⑤, 원고⑥, 원고⑦에 대하여 각 해 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표 2】
라. 원고들은 2007. 3. 23 . ○○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6. 25.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처분의 징계사유에 기재된 일련의 집단행위는 궁극적으로, 피고가 2006. 3. 23.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이 하, '합법노조 추진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2006. 9. 22. 요건 불비의 위법한 행정대집 행을 통하여 전공노 ○○시지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조원들로 하여금 자진탈퇴 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위 추진지침은 정당한 법외 노조인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징계사유 기재의 일련의 집단행위들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표 2】 기재 순번 8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부당노동행위에 항거하는 것이었 지만,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다음날 16:00경 문서들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 며, 순번 16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 원고②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정식재판을 청 구하여 현재 공판절차가 계속되고 있다 )
(2 ) 따라서 ,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 에 불과하여, 감봉을 초과하는 처분은 위 규칙에 위반한 것이고, 원고들이 전공노 구성 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동안 원고들이 지방공무원으 로 임용되어 공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인정사실
(1)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 다 ) 이 2006. 1.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2. 8.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행정자치 부장관이 공동으로 담화문을 통하여 불법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3. 23. 각 지방자치단체에 '합법노조 추진지침' 을 시달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를 조속히 합 법노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공무원단체 지도부에 대하여 중징계한 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2) 위 추진지침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설립신고를 하지 아 니한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을 통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지침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는 먼 저 직무명령을 통해 불법 공무원단체에서 자진탈퇴하고, 합법노조로 전환토록 촉구하 고, 아울러 공무원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설득과 홍보 ·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회비의 원천공제를 금지하도록 하고, 공무원단체 구성원들이 위 방침에 반대하는 불법집단행 동을 하거나, 위와 같은 직무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 공무원단체 사무실을 폐쇄하고, 그 지도부 전원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조치하라는 등의 사항이 담겨 있었다.
(3) ○○남도를 경유하여 위 지침을 시달받은 피고는, 2006. 3. 17.경 산하 부서에 2006. 3월분 급여부터 불법 공무원단체 회비의 원천공제 금지 조치를 명하고, 2006. 4. 28.경 전공노 가입 공무원들에 대하여 자진탈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 징계 등 엄중조치할 것을 강조하는 직무명령을 발하였으며, 2006. 8. 10. 경 불법 공무 원단체 점용사무실을 폐쇄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전공노 ○○시지부장에 대하여 노조 사무실 폐쇄조치의 이행을 2006. 8. 23., 2006. 8. 30., 2006. 9. 7. 총 3회 에 걸쳐 촉구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쳐 전공노 ○○시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는 대집행을 하였다.
(4) 그러나, 원고들은 위 직무명령 및 대집행에 의한 노조 사무실 폐쇄조치에 반발 하여 표 2】 기재( 순번 8, 16 제외)와 같은 집단행동 등을 감행하였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하고, ○○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 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5) 원고들은 2007. 9.경 ○○시 총무과장으로부터 원고들이 전공노 ○○시지부가 그동안의 집단행위 등에 관하여 대시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면, ○○시는 원고들이 복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약속을 받고, 2007. 10. 1.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동안의 전공노 ○○시지부의 활동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향후 전공노 ○○시지부를 합법노조로 전환하며, 일체의 투쟁을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시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6 ) 전공노가 2007. 10. 17.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전공노 ○○시지부도 합법노조로 전환되었다.
(7 ) 한편,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복무하면서 받은 포상이나, 부양가족 등의 정상관 계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순번 8 기재 행위에 관하여, 2007. 1. 12. 전공 노 ○○시지부와 피해자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 였다) .
【표 3)
현재
【인정근거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우리 헌법은 일반근로자의 근로 3권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근로 3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로서 국회 · 법 원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교육청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노동부장관에게 설 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그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 사건 각 처분 당 시 , 전공노 ○○시지부 및 그 상부조직인 전공노는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지 아니하여 공무원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전공 노 ○○시지부는 공무원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합법적인 조합활동이나 단체교섭 등 근로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전공노 ○○시지 부가 불법단체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불법단체인 전공노 ○○시지부의 지 도부로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집단행위 등을 주도하고 직무명령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 직 장이탈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 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고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무원노조법이 이미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단체는 불법단체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피고의 경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전공노 ○○시지부가 공무원노조법상 설립신고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법외노조로서 불법단체가 아니라는 독자적 판단하에 수차례 집단행위 등을 주도하였는바, 원고들의 전공노 ○○시지부에서의 지위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들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오랜 기간 공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이 사건 각 처분 외에 특별한 징계를 받 은 바 없음은 물론, 공무 수행을 성실히 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 을 받는 등 각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집단행 위를 주도하면서 폭력행사 등 불법성의 정도가 큰 방식에 의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원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근로자 측 면에서의 권익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들 모두 부 모 , 처자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처분 후 전공노 ○○시지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대시민 사과까지 한 점, 피고 측에서도 원고들의 복직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각 공무원으로서 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 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들이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 (재판장)
황운서
김영아
별지
관계 법령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 (직장이탈금지 )
①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
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9조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
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
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 법원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
회 · 행정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사무총장 · 행정자치부장관( 행정부를 대표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또는 특별시 ·광역시 · 도의 교육감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 )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
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