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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9. 선고 2010누43725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0누43725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원고항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피고피항소인

노동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7110 판결

변론종결

2011. 7. 8.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해고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부분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 규약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조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 제31조는 교육 및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교원에 대하여 일반노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되 그 규율방식을 달리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혹은 개별 직장이 아닌 광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율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구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1999. 6. 24. 선고 97헌바61 결정 등 참조). 마찬가지로 입법자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도 일반노동조합과 달리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 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규약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하는 원고 규약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전우진

판사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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