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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15 2018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4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데 다가, 2005년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었다.

더욱이 2017. 6. 1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피고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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