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80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의 C조합장 선거운동기간에 사실은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운동용 명함과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선거용 명함 269장은 D 관내 C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며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D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D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벽보 1부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케 하였으며, 선거공보 2,747부는 C조합장선거 선거인들에게 우편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선거공보, 선거벽보, 이수확인서,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선거인단에 허위 학력 게재임을 자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