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18. 실시한 A관장 선거에서 C이 피고의 관장(대표자)으로 선출된 것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5. 8. 18. 실시된 피고의 관장(대표자)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관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덕수상고 졸업, 연희대학교 상학과 수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조지워싱턴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C은 연희대학교 상학과 및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조차 한 사실이 없고,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3개월)을 이수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A관장 선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관장 선출규정 제8조(선거법 위반)
1.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자문위원회에 의해 위 1, 2항을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후보 자격을 박탈시킨다.
제9조(후보자의 자격)
1. E으로서 A과 F의 석전과 분향에 성실히 참석하여 자격과 덕망을 갖추고 활동하는 자
2. G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 예의와 염치를 알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제11조(공포)
3. 당선자의 부정선거가 확인되면 당선을 취소한다. 라.
C이 이 사건 선거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피고의 관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구성원인 H, I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266호, 같은 법원 2015카합1278호로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1. 15. 위 각 신청에 관하여 'C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C을 A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