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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E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6개월 과정인 ‘제35기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고,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23.경 C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의 8면 및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E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라고 유사학력을 게재하고, ‘F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10년활동)’이라고 게재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사진,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선거벽보 등 작성ㆍ제출수량 등 결정 및 공고, 인구수 등 통보상황, 군인ㆍ경찰공무원 대상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결과보고, 거소투표용지 발송결과보고,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등 사전검토 안내,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결과보고, 입후보안내 설명회(2차) 개최결과보고, 선거공보의 이의제기에 대한 접수보고, 선거벽보 등 게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통지, 자료제출요구, 문답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공보 사본, 정당ㆍ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수단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공보 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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