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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25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8. 30.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제8항의 2016. 7. 15.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고, 제11항의 2016. 8. 2.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의 이름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면서, 발언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사유로 ‘발언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발언자 이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고 밝혔다.

나. 피고가 공개한 2016. 7. 15.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갑 제2호증, 이하 ‘2016. 7. 15.자 회의록’이라고 한다)은, 제1면의 참석위원란에 위원 7인의 성명과 그 중 자문위원 1명이 특정되어 있고, 말미에 간사 1명 및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의 성명이 적시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발언의 발언자란에는 위원장, 간사, 자문위원, 위원 등 직위만이 기재되어 위원이 한 발언의 경우에는 어느 위원이 한 발언인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피고가 부분공개한 2016. 8. 2.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갑 제3호증, 이하 ‘2016. 8. 2.자 회의록’이라고 한다)도, 제1면의 참석위원란에 위원 7인의 성명과 그 중 자문위원 1명이 특정되어 있고, 말미에 간사 1명 및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의 성명이 적시되어 있으나, 개별적인 발언의 발언자란에는 ‘간사, ’모든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교수‘ 또는 ’변리사'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앞의 성명은 지워져 있어, 해당 개별 발언이 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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