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04 2016구합207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오늘 우리반에서 G, I, 원고, 나(F) 이렇게 4명이 J를 괴롭혔다.

평상시에는 G, 원고, I, E 이렇게 4명이 J를 괴롭힌다.

평소에 K이라고 놀리거나 때렸다.

원고가 아침에 J가 자기를 계속 째려본다고 했다.

그리고 도덕시간에 J를 부르고 "뭘 봐."이렇게 했다.

원고가 J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한다.

그 후 더 이상 J를 괴롭히지 않기로 하고 나와 원고는 수업시간 중 자다가 걸려서 뒤로 나갔다.

그 후 H, G, I, E이 J를 때렸다. 라) F이 2015. 10. 6. 작성한 자필경위서의 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 2015. 10. 14. (수) 17:00 참석자: M(위원장), N(O지구대 경위), P(학부모위원), Q(학부모위원), R(교감), S(인성교육부장), T(간사) 안건: 이 사건 심의사항 기재와 같음 내용 * 피해자 입실 * 인성부장이 사건 경위 설명(유인물 배부) 위원장: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내용이 사실인가요

J: 네, 사실입니다.

J 모: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Q 위원: 친구들이 때릴 때마다 하지 말라고 했나요

J: 예, 계속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N 위원: I 학생도 때렸나요

J: 네, 저를 놀리고 발로 때렸습니다.

* 피해자 퇴실 * 가해자 입장 S 위원: 사건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중략). 위원장: 학생들 사건 내용이 사실인가요

원고: 맞습니다.

H: 턱으로만 등을 때렸습니다.

K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I: 저는 턱으로 찍은 적은 없고, 발로 4대 때렸습니다.

A 부: 아직 학생들이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P 위원: 여러분들은 장난이지만 피해학생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