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0줄의 “중앙토지위원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피고의 위원장 및 위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는 위원 E의 서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원 E이 참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에 관한 이의재결의 각 재결서에 날인된 위원들의 인장들은 그 필체가 동일하여 같은 인장업자가 조각한 것임이 명백한바, 인장들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위원들 대신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2016. 6. 23. 당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는 위원 E의 서명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의록은 해당 회의 이후 작성되어 다음 차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보고되고 그 위원들이 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이므로 회의록에 서명이 있는지의 여부가 해당 회의의 참석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6명의 위원 전원이 수용재결서의 원본에 기명날인을 하였다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에 관한 이의재결의 각 재결서에 날인된 위원들의 인장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