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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노4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전체에 대하여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4,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가 I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이 평소 피해자에게 시주를 하면 가정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를 지내 준다는 말을 듣고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받은 돈의 액수는 기억이 안 난다.

돈을 받은 방법은 통장으로 받거나 아니면 불 전함으로 넣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도 있다’ 고 진술( 증거기록 1권 395~396 쪽) 하거나 ‘ 피해자가 주장하는 4,400만 원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지 않은데 피해자가 불전함을 통해 넣어 제가 입금한 것도 같다’ 고 진술( 증거기록 1권 414 쪽) 하였고, 검찰조사에서 ‘ 제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불전함을 통하여 받은 돈은 수표로 받은 4,400만 원 뿐이다 ’라고 진술( 증거기록 2권 57 쪽)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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