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0. 피고로부터 차용금액 3,000만 원, 차용일 2013. 7. 26., 변제기 2014. 12. 31.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2014. 7. 29.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피고의 지시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29.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자신의 동생인 C에게 합계 3,03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돈 중 3,00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