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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7 2016가단93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0. 피고로부터 차용금액 3,000만 원, 차용일 2013. 7. 26., 변제기 2014. 12. 31.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2014. 7. 29.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피고의 지시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29.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자신의 동생인 C에게 합계 3,03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돈 중 3,00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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