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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3구합15904
이주대책대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10.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고시 B로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현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부산 강서구 C 4,482,827㎡ 일원에서 추진되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D지구 개발사업(이하 ‘이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08. 12. 31.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09. 8. 14. ‘이 사건 사업의 지정고시일(2003. 10.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단,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의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4. 21. 피고와 사이에 위 가옥 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25,812,100원의 손실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가옥이 1989. 1. 25. 이전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기준일 이후에 신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 부적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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