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인천 부평구 D 지상 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7. 12. 29.부터 2018. 2. 28.까지, 공사대금 180,000,000원의 조건으로 2017. 12. 29. E 및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3. E으로부터 D 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인천 부평구 F 지상 주택(이하, ‘F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253,000,000원에 일괄 하도급받았고, 추가로 D 주택 신축공사 중 테이크 플레이트공사와 H형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들을 2018. 1. 말경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210767 사건에서 “원고는 2017. 12. 13. E, 피고로부터 D 주택 및 F 주택의 철골공사를 공사기간 2017. 12. 13.부터 2018. 2. 28.까지, 공사대금 253,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을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과 사이에 D 주택 및 F 주택의 철골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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