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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단11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차장) 겸 ‘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센터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철골공사 현장 안전관리, 작업 순서 및 작업방법 지정, 작업자 배치, 작업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서 위 철골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H에 본점을 두고 철 구조물 연구개발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철골공사를 총 금액 611,380,000원, 공사기간 2016. 11. 25.부터 2017.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G 병원 응급센터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포항시 북구 I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병원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총 금액 3,41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14.부터 2017. 8. 30.까지로 하여 도급 받아 그 중 철골공사 부분을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26. 경 포항시 남구 F에서 위와 같은 G 병원 응급센터 철골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J(59 세) 과 K로 하여금 철물 조립, 철재 각 파이프 적재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지상 5 층 높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폭 19.5cm 의 철골 거 더( 빔) 만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고, 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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