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2.20 2017가단607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2015차전37호로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6. “3,663,07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5. 5. 20.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7.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7. 1. 26.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 및 아들 B은 2017. 1. 26.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4.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B은 그 무렵 별다른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안동세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3,663,07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5. 5. 20.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