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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3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종중으로서의 실체 피고는 C파의 시조인 D의 8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봉제사, 분묘수효,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사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소외 F 명의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5. 5. 13. 접수 제831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목록 3, 4, 5기재 부동산은 1974. 1. 5. 당시 경산시 G 임야 6,325평의 토지가 이후 환지된 토지이다. 2) 원고는 2008. 3.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대표자를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H”이라고 하고,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I”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기일 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결과 피고는 위 소송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603호)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 역시 원고가 송달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8. 10. 15. 접수 제44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사위 판결에 의한 형사 처벌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1998. 12. 22.자 종중총회 결의서, 대외적인 문중의 대표 권한을 원고가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H, J, K, L, M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2008. 3. 11.경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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