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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나9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는 2016. 4. 1.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절취하기 위해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손잡이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과도하게 눌러 위 오토바이의 스타터 모터 케이스와 기어를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수리비 82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2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위 원고 주장의 일시에 인근의 식당에서 지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너무 멋있어서 호기심에 위 오토바이 운전석에 잠시 올라탔다가 내려왔을 뿐이고,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가 2016. 4. 1. 20:30경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4. 5. F 운영의 G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스타터 모터 케이스와 기어 부분을 수리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수리비로 82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5. 9. 피고를 이 사건 오토바이 절도미수 및 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F이 ‘오토바이 몸통 뭉치 내의 전원 버튼을 ON으로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계속 누를 경우, 기어가 헛돌아 기어가 파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4. 1.부터 4일이 경과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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