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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07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0,105,29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참가 부분을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C BMW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가입차량으로 하며, 기간을 2013. 7. 15.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대물배상 포함)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4. 2. 9 12:00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사 삼거리 노상에서 이 사건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정차 중이던 D 소유의 E 혼다 오토바이 당시 운전자는

F. 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

)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오토바이의 훼손 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그 수리비는 합계 9,585,290원이며, 이를 수리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2일이고, 피해 오토바이와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의 1일 당 임차료는 26만 원이다. 피고는 2014. 11.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혼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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