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6 2019고단34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1: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밖에 있는 빨래건조대를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