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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1고정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 9 층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 대리점업체인 ㈜C 재무설계를 운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D의 2018. 5월 분 임금 5,000,000원, 6월 분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232,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은행 거래 내역

1. 각 카 톡 대화내용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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