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15: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9점을 가지고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행위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