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15: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9점을 가지고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행위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