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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8.28.선고 2013고합460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간),사기,병역법위반
사건

2013고합460, 775(병합), 2015고합195(병합)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강간), 사기, 병역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형규, 박영빈(각 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3고합4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말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국존스홉킨스대학 교수이고, 피부과 의사이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9.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함께 유학가자, 미국에 가서 변제할테니 생활비 300,000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미국에 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8. 2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 위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현금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인천 중구 D 소재 "E" 객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뒤져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 피해자와 미국에 유학갈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고함을 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청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 2013고합77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12. 2. 말경 천안시 동남구 G 고시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이화여 대 의대 교수이고, 아산병원 피부과 의사이며, 하버드대를 졸업하였다. 의사 일을 하는 데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사용요금 및 기기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화여대 의대 교수가 아니고, 아산병원 피부과 의사가 아니며, 하버드대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봉하여 주더라도 사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G 옵티 머스 LTE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쌍용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이화여대 의대 교수이고, 아산병원 피부과 의사이며, 하버드대를 졸업하였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돈이 부족하니 치료비 850,000원만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화여대 의대 교수가 아니고, 아산병원 피부과 의사가 아니며, 하버드대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지도,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원을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주민등록지인 천안시 동남구 G 223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하니 5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95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14. 10. 23.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8 내지 20번) 2013고합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고발장 「2015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C 및 F에 대해서는 각 포괄하여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전입신고의무 위반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신체검사 기피의 점 :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 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 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고 합 460호 판시 제1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13, 4.경 페이 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존스홉킨스 대학 피부과 교수인데 한국에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자신의 미국대학 합격을 도와주겠으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취직해 함께 살자고 거짓말하여 교제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한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통장을 쓸 수 없어 생활비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에 가면 돈을 다 갚고 더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현금으로 85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였던 의사가 아니라 전단지 배부 및 피씨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자신의 부로부터 용돈 10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자격증이나 인터넷상에 있는 타인의 저택사진을 보여주었고, 미국대학에 합격하였다는 문자와 미국행 항공예약문자를 거짓으로 보내는 등 피해자 C를 기망하였던 점, ③ 또한 피해자 C는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한 돈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따로 특정하고 있는 등 진술 정황과 내용 등으로 미루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고합460호 판시 제3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2013고합460호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다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무렵 피해자 C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는 피해 상황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① 앞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함께 미국에 가기 위해 인천 중구 D 소재 "E"에 머무르단 중인 2013. 5. 14. 23:00경 위 객실에서, 미국행 비행기표가 입금이 되지 아니하여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보여준 의사자격증이나 저택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타인의 것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며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돌변하여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② 자신이 피고인의 폭력에 힘이 빠지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티셔츠를 올린 후에 강제로 간음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에 객실 밖으로 뛰어나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④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 관에게는 경황이 없어 강간당했다는 말은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날 전화로 강간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하니 경찰관이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소재 수사기관에 고소하라고 알려주었고, 동생과 사촌오빠의 권유에 의해 2013. 5, 30,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나) 또한 이 부분 사건 이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C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 C 및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I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강간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C와 대질하게 되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피해자 C에게 고소취하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등 당시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C의 피해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동은 단순히 상해만을 가하고도 피해자 C의 고소취소를 기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경험칙상 부합되지도 않는다.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의 진술도, 출동한 당일은 피해자 C가 강간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나, 2013. 5. 16. 피해자 C에게 해피콜 전화를 하니 피해자 C가 전화통화 막바지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고소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해자 C의 사기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C가 피고인과 게스트하우스의 같은 객실에서 동거하다 폭행을 당하게 된 정황에 비추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강간 피해사실까지 털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 C가 15일 가량 고소 여부를 고민한 끝에 가족의 권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 C의 고소과정에 진정성을 의심할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위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만 5천 원 ~ 100만 원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판시 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판시 각 사기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각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상해 및 강간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그녀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창훈

판사장원정

판사최승훈

주석

1) 검사는 당초 위 판시 제2, 3항을 일괄하여 강간상해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

경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전입신고의무 위반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기피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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