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강간의 점 무죄 부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과 그 방법, 강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피해자는 정신ㆍ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조현병 진단을 받은 환자이고,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로서 강간을 당했을 때의 충격으로 피해내용을 복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간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대검 진술분석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소리를 외부에서 전혀 듣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몸이 제압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문신과 체격을 두려워하여 저항을 포기하고 울먹이기만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항거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원심은 피해자가 응급키트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음부를 닦은 수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설시했으나, ①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셨고, 과거 성폭행의 트라우마가 있었으며, 정신장애가 있어 흥분,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키트 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②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고 이에 찝찝하여 화장실에서 성기를 씻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사정을 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중 ”I과 싸운 것은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라는 부분과 "피해자와 H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