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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9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19: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이런 개새끼들이 까불어 야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이냐 이런 썩어빠진 경찰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함께 출동한 순경 F 및 주변 행인들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야 새끼야 내가 해병대 나왔다 감히 니네들이 나를 건드려 이런 개새끼가 있냐”고 욕설하며 제1항 기재 경찰관 E에게 얼굴을 들이 받으려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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