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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옛날에 경찰들 많이 때렸다,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다가오자, “이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경찰새끼들아, 또 때려줄까.”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한 점,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실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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