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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3 2013고단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15.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강동면 모서1리에 있는 산청자원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5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를 C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2006.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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