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영천시 청통면 화산리에 있는 국제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자인면 원당리에 있는 자인승마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