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30 2013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1:25경 경주시 안강읍 근계1리 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기쁜소식안강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주취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