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0 2013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23:40경 포항시 연일읍 신기동 포항철강공단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영일가구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역시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는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