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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35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P 일원 51,476.4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09.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공동주택 12개동 72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2010. 12. 10., 2011. 6. 22., 2013. 4. 29., 2013. 6. 27., 2013. 11. 25.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은 다음, 분양신청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분양신청자들을 조합원으로 확정한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3. 5.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9.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피고들 등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상대로 2014. 9. 25.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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