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7. 29. 자 주거 침입, 특수 폭행, 재물 손괴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9. 08: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건물’ ●●●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무시하고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가 밀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 소유인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손거울을 손에 들고 위 화장대를 내려쳐 받침 대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1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8. 8. 자 주거 침입
가. 1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3:00 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가 밀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18:30 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 범행 당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 약속이 있으니 볼 일 보고 와서 이야기하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격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8. 16. 자 특수 상해, 감금
가. 특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