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9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7]
1. 피고인은 2013. 6. 16. 22:35경부터 2013. 6. 17. 15:0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308호에서, 그곳에 여자 친구와 투숙을 한 후 술에 취한 채 위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등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045]
2. 피고인은 2013. 5. 15. 00:0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 502호에서, 여자 친구와 언쟁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욕실 거울, 샤워기를 부수고, 객실 벽과 이불, 베개에 커피를 뿌려 합계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