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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정2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0:55 경 광명 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운영의 D 모텔 201호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 불상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객실 안에 있던 테이블 (TV 장) 상 판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부수는 등으로 수리비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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