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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2 2020가단106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4,814,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 라는 상호로 곡물도 정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B는 2009. 8. 6.부터 2013. 9. 9.까지 ‘F’ 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2013. 10. 10.부터 2018. 7. 12.까지 ‘G’ 이라는 상호로, 피고 D는 2016. 6. 9.부터 2018. 12. 31.까지 ‘H’ 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등 도 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 B는 2013. 9. 2. 피고 C과 혼인을 신고 하였다.

피고 D는 2016. 1. 21.부터 2016. 6. 16.까지 ‘G’ 을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나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4.부터 피고 B에게 쌀, 식품 잡화를 납품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94,814,100원에 달한다.

피고 B는 원고 와의 거래관계가 지속되던 중 ‘F’ 을 폐업하였다면서 피고 C이 사업자 등록 상 대표인 ‘G ’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2018. 2. 1. 부터는 피고 D가 사업자 등록 상 대표인 ‘H’ 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 C, D는 피고 B와 친족 간으로서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자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94,814,1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4.부터 2018. 6. 13.까지 피고 B에게 쌀 등 식품 잡화를 공급하여 2019. 6. 18. 기준 피고 B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94,814,1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94,814,1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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