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음주 운전 벌금형 3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