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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을 행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모두 500m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생계목적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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