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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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