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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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