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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10067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9. 12.경 서울 영등포구 C 대 2952.7㎡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으로 건축되었고, 지하 1층, 지상 1, 2층은 각 판매시설(위 각 판매시설 부분을 통틀어 이하 ‘상가’라 한다), 지상 3층 내지 18층은 아파트(지상 3층 내지 18층 부분을 이하 ‘아파트’라 한다), 지하 2층 내지 4층은 주차장과 기계전기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2016. 12. 13.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1,967.95㎡ ‘가’ 부분과 지하 3층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1,975.02㎡ ‘나’ 부분인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D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라.

2017. 8. 12. 이 사건 건물 입주자 총회 공고에 따라 2017. 8. 20. 구분소유자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공동을 관리, 운영,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7. 8. 23. 위 결의 내용이 공고되었고, 2017. 9. 11. 이 사건 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위 결의 내용이 담긴 ‘지하주차장 이용안내’ 공고가 게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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