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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5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2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역 부근에서 택시를 운행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의 택시 앞에 택시를 정 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뒤, 함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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