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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25. 00:20 경 서울시 은평구 소재 지하철 3호선 연신 내 역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0:4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에게 “ 왜 길을 돌아가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01:20 경 고양 시 덕양구 G 소재 H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 글씨를 쓰지 못하는 건 가요”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몹시 흥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 지금 나를 무시해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운전자 폭행 및 운전자 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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