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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0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이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음에도 객관성이 결여된 D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 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의 서명과 다르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수표번호들을 제시하였으나, 위 수표번호들은 발행은행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절반은 피고인이 D에게 주택 매입대금으로 주었다는 수표들과 중복된다.

③ 피고인이 D에게 임대차 계약서 기재와 같이 월 20만 원의 차임을 주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인은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 하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특히 그 당시 피고인과 D이 동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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