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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0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유한회사 A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유한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건설기계 자격증이 없는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대표인 피고인의 처형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윗동서라는 점에서 피고인 또한 평생 큰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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