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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서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방지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적재함의 높이는 약 2.6m로 이전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적재함 전면부와 측면부에는 승강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후미부분에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사들은 작업의 편의상 덮개 씌우기 작업을 마치고 후미부분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도 후미부분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모 착용요청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고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현장에 이르러 구호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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